국민의 힘(국힘)해산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되었는데요. 이에 여러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률을 우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렬 탄핵안의 표결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줄지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라는 외침에도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은 끝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그 다음의 대응을 국민의힘에 맡겼는데요. 여러모로 분노에 휩싸인 국민들은 국민의힘 해산 해체를 외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 청원명: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청원 기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로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현재 동의수가 몰리면서 청원이 성립되었고요.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요.
대란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으며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더라도 반대표를 행사했어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을 위배하였기에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청원의 내욘을 보면요.
헌법 위반 사항과 국회법 위반 사항, 정당법 위반 사항, 관련법률, 국민적 요구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헌법 위반 사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헌법상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한 것은 헌법 제8조를 위배한 행위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국회법 위반 사항은요.
국회법 제114조의 본회의 참석 의무와 제122조인 탄핵소추의결 절차는 탄핵소추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지만 의도적 투표 거부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사항으로는 정당법 제38조인 정당의 책임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직적 투표 거부를 하며 지시, 방조했다면 기본 책임을 지지않았다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요구로서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며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을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더니 현재 접속자가 많아서 서비스 접속 대기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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